충청

이 사업은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과 자립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신청 자격은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은 가구의 주 소득원 또는 세대주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능하다.
참여자가 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연차별 지원금은 1년 차 월 10만 원, 2년 차 월 20만 원, 3년 차 월 30만 원으로,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정부 지원금 720만 원을 합쳐 총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 이자까지 더하면 실제 수령액은 더욱 늘어난다.
부여군은 단순한 저축 지원을 넘어 참여자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참여자에게 10시간 자립역량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만기 시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목돈 활용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인 재정 관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여군 관계자는 "희망저축계좌Ⅱ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창업,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부여군은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모든 군민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복지 부여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 - 부여군 청사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