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청렴 문화 확산…나주시, 혁신도시와 함께 ‘청탁금지법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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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청렴 문화 확산…나주시, 혁신도시와 함께 ‘청탁금지법 캠페인’

- “농축산물 선물, 최대 30만 원까지 허용” 시민 오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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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김도영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손잡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선물 가액 기준과 법령 정보를 정확히 안내하고, 지역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주시는 지난 9일 빛가람동 일원에서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전력거래소, 사학연금공단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70여 명과 함께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했다.캠페인 참가자들은 시민들에게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 범위를 안내하며, 명절 기간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품의 선물 가액이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중점 홍보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오해로 인한 소비 위축을 예방하고, 지역 농특산물 구매를 장려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소비 위축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두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해 투명하고 청렴한 나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나주시는 이번 캠페인을 포함해 그동안 청탁금지법과 반부패 관련 법령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내부 청렴도 향상에 힘써왔다. 시는 앞으로도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사진 - 나주시 공직자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캠페인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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