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최대 4만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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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최대 4만원 돌려받는다

-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금액별 환급 혜택…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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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우석 기자]광주광역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광주지역 1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축산물 환급 행사는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월곡시장 등 6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수산물 환급 행사는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송정매일·1913송정역시장연합, 우산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9개 전통시장에서 열린다.

환급 절차는 간단하다. 소비자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며, 예를 들어 5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면 1만원을 환급받는다.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 최대 2만원, 수산물 최대 2만원이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부 시장에서는 최대 4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장바구니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백은정 광주광역시 경제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번 환급행사가 전통시장 이용 확대와 지역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설 연휴 전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 농축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포스터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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