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자치는 안 된다” 김태흠, 행안부 직격…대전·충남 통합 ‘재정·권한’ 전면 재설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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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자치는 안 된다” 김태흠, 행안부 직격…대전·충남 통합 ‘재정·권한’ 전면 재설계 촉구

- 양도세·법인세 이양 등 연 8.8조 요구…“권한 없는 통합은 포장만 그럴듯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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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김도영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통합 특별시의 실질적 재정·권한 확보를 둘러싼 논쟁이 중앙정부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재정 분권과 중앙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은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직접 찾아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김 지사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대전·충남 행정통합 간담회’를 갖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의 전면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 법안을 두고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폭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무늬만 지방자치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특히 김 지사는 특별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항구적인 재정 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이양할 경우 연간 약 8조 8000억 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이 정도 수준의 재정 분권이 이뤄져야 비로소 특별시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및 중앙 투자심사 면제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 등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타 지역 행정통합과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 법안과 광주·전남 통합 법안을 비교하면 권한 이양 수준과 조문 구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이 같은 불균형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전국에 적용 가능한 공통 기준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지사에 따르면 충남·대전 통합 법안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이나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와 관련해 ‘할 수 있다’, ‘협의가 필요하다’는 임의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는 반면, 광주·전남 통합 법안에는 ‘의무’로 규정한 강제 조항이 상대적으로 많다.통합 특별시의 위상과 정체성 문제도 언급됐다. 김 지사는 "인구 규모와 역사성, 행정적 위상을 고려할 때 ‘충남대전통합특별시’라는 명칭에서 ‘통합’을 삭제하고,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에 충남을 포함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통합 추진의 민주적 정당성과 전국 공통 기준 마련을 위해 여야가 참여하는 공동 특별위원회 구성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그는 지난 5일 국회를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서도 "중앙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한편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만큼, 향후 특별법 내용과 재정·권한 이양 수준을 둘러싼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진 - 행안부 장관 행정통합 간담회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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