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천안시는 지난 7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를 시행한 이후 6개월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등 PM 9,296건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18건과 비교해 약 7배 증가한 수치로, 제도 도입 이전인 올해 1~6월(3,195건)보다도 2.9배 늘었다.지정주차제는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천안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주차장 외에 주차된 기기에 대해 계고장 부착 후 즉시 견인 조치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체계도 대폭 정비했다. 견인 전담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 보조 인력을 확보해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견인료는 기존 1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했다. 구청별로 분산돼 있던 견인·보관 업무는 시청 건설도로과로 일원화하고, 보관소 역시 차량 견인보관소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주차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았다. 지정주차제 시행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을 기존 410개소에서 510개소로 확대했다. 이는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정 구역에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무단 방치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시민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운영업체 간담회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주요 지점 200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홍보문 1만 2,000부를 배포했다. 누리소통망(SNS), 천안뉴스, 시 소식지 등을 통해 지정주차제 시행 내용과 주차장 위치 안내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강문수 건설도로과장은 "PM 지정주차제는 단순한 주차 관리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행정의 노력과 함께 이용자 스스로 지정 구역 반납과 질서 있는 이용 문화를 실천하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PM 견인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