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이번 제안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아동들이 지난 1년간 지역사회 곳곳을 직접 탐방하며 조사·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마련됐다. 위원들은 학교와 또래 환경, 온라인 공간에서 드러난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내부 토론과 아동권리 옴부즈퍼슨(대변인)의 자문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입법 건의 자료로 정리했다.
아동 위원들은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며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함께 법적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예방 중심의 교육 강화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성군의회 김덕배 의장은 "청소년 마약 문제와 디지털 성범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며 "아동들이 직접 문제를 인식하고 조례 제정까지 제안한 점이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관련 부서와 면밀히 협의해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성 가정행복과장도 "이번 제안은 아동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단순한 불편이 아닌 ‘권리의 문제’로 해석하고,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아동참여위원회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는 전 과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한 단계 더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의 권리 증진과 정책 참여 확대를 목표로 운영되는 기구로, 아동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정책 형성의 주체로 참여하는 대표적인 참여 민주주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 제안 역시 아동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 - 홍성군의회 방문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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