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번 건의안은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 기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주민자치회 법제화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을 포괄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영미 의원은 "현재 마을공동체 정책은 행정 주도의 하향식 지원에 머물러 주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부족하다”며 "마을공동체는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위기를 주민이 직접 해결하는 사회적 자본인 만큼 국가 차원의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한 주민자치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는 법적 지위가 없는 실정”이라며 "주민자치회의 법제화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이어 조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는 UN과 OECD가 인정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개별법으로만 지원되고 있다”며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가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사진 - 나주시의회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