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 등이며,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전년 대비 5% 정도 인상된 단가가 적용되어 영농면적 구간, 진흥/비진흥 및 논/밭 구분에 따라 1ha(약 3,300평)당 최저 136만 원에서 최대 215만 원이 지급된다.
군은 지난 2월부터 비대면 신청, 3~5월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자 총 11,706명 중 농업인 및 농지 요건 검토, 의무교육 이수, 농지의 기능 ․ 형상 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11,542명을 지급대상자로 확정했다.
최광재 식량원예과장은 "올해 6월에서 9월 중 잦은 호우, 벼 깨씨무늬병 등 이상기후로 인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영농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이번 직불금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외에도 농업경영에 보탬이 되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사진 - 무안군 청사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