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임산부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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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임산부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출산 전후 최대 70일 영농 대행 지원,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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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여성농업인의출산으로인해영농활동이일시중단되지않도록농가도우미가영농을대행해주는「2025년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사업대상은임산부여성농업인과그배우자이다,출산(예정)일기준으로총180일(출산전․후90일)중에농가도우미이용이가능하며,출산또는출산예정인여성농업인은해당기간중70일,출산배우자인남성농업인은20일동안농가도우미임금을지원받을수있다.농가도우미지원금은최저시급기준1일80,240원의80%인64,192원을지원하며,나머지금액은자비부담이다.신청을원하는농가에서는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방문해신청하면된다. 단,겸업농업인(직장재직자,사업자등록자등)은지원대상에서제외되며,국적을취득하지않은여성결혼이민자라도가족관계등록부상농어업인의배우자임이확인될경우지원이가능하다.시관계자는"여성농어업인들의출산으로인한영농공백의부담을덜어주는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바라며,적극참여해주시기바란다”고밝혔다.

사진 - 순천시 청사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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