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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강진군수로부터 재의 요구된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8명 만장일치로 최종 부결되어 폐기 처리 됐다. 이후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강진군수가 제출한 안건 3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다룬다. 의원발의 조례로는 유경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김보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다.
서순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정부의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공식 인정을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라며, "피해를 입으신 농가의 경영이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군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는 "동절기를 대비한 군민 안전대책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들을 세심히 보살피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 ”고 당부했다.
사진 - 제3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9 (수) 1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