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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광명시에서 필로티 구조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토부는 소방설비 및 자재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9.3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내년부터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자재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의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기술,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 건물에 1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자동확산 소화기, 아크차단기 등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또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면으로만 관리되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디지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가 통합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해 건축자재 품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량 자재 유통 및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문진석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건축물 화재 사고의 근본 원인은 자재 부실관리와 지원제도의 미흡함에 있다”며, "이번 패키지법안을 통해 건축물의 설계·시공·관리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 -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9 (수) 2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