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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물가 상승과 운송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서도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청회, 택시정책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2㎞ 4300원에서 1.7㎞ 4800원으로, 거리요금은 기존 134m에서 132m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시간요금은 32초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심야할증은 현행 24시부터 04시까지 일괄 20% 적용되던 것이 23시부터 24시는 20%, 24시부터 02시는 30%, 02시부터 04시는 20%로 차등 적용된다. 시계외할증은 기존 35%를 유지하되, 나주·담양·장성·함평 등 인접 시·군에 한해 40%로 인상된다.
모범·대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은 2㎞ 5100원에서 1.7㎞ 5400원으로, 거리요금은 156m에서 149m당 20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23시부터 04시까지 20%)과 시계외할증은 20%가 새로 도입된다. 광주시는 택시요금 조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택시업계는 친절·청결·안전 캠페인, 서비스 교육 강화, 불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을 높일 예정이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시민 교통편익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 택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광주광역시청 전경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9 (수) 2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