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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청구 금액 중 실제로 보상된 금액은 청구 금액 대비 36% 수준에 불과해 보상률은 높지 않았다. 지난 5년간 약 10억 5천만 원이 청구되었나, 이중 실제로 보상된 금액은 3억 7천만 원뿐이었다. 지역별로 강원도가 제일 보상률이 낮았다. 3억 3천만 원 가량 청구된 손실보상 중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1천8백만 원에 불과해 5.5%의 보상률을 보였지만, 경상남도(창원소방본부 포함)는 1천7백만 원의 청구 금액을 100% 보상하면서 100%의 보상률을 보였다.
한편, 지난 5년간 소방청이 지급한 손실보상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3천2백만 원으로 2023년 3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훼손한 골프장 그린의 보상비로 지급한 금액이다. 그 밖에도 2023년 울진 산불 당시 나무 데크와 출입문 파손으로 2천8백만 원을 보상한 건과 서울 성북구에서 화재 출동 중 구조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차량을 강제 처분하여 수리비 1천 9백만 원을 보상했던 금액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미보상 사례 중 청구 금액이 가장 큰 건으로는 2021년 12월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펜션 화재 진압 중 중장비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다 건물이 전손된 건이 있다. 당시 펜션 주인은 3억 1천만 원을 소방에 청구했지만, 강원도 강원소방본부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승소하여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4년 9월 가오리 폐사를 이유로 2천 5백만 원을 청구한 건이 뒤를 이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점 수족관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합선 등을 이유로 단전ㆍ단수 조치를 하였다. 상점 관계자는 소방 활동으로 가오리 10마리가 폐사해 2천5백만 원을 보상하라 요청했으나, 인천소방본부는 소방 활동과 가오리 폐사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안 되어 해당 금액을 보상하지 않았다.
박정현 의원은 "화재 진압이나 구조ㆍ구급 활동 등 소방활동 중에 차량 파손과 같이 국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 피해에 대한 부담은 소방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면서, "손실보상제도의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고, 심의 기준이 구체화 되어야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0 (목) 0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