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단, 이미 희망키움통장Ⅱ 또는 희망저축계좌Ⅱ를 만기 수령한 가구는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류(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자가진단표 등)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사진 - 자산형성 지원사업 리플릿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30 (목) 0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