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환급 규모는 구매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하며, 1인 1일 최대 2만 원까지 가능하다. 도내 행사 참여 시장은 △천안중앙시장 △공주산성시장 △보령원도심 도시락 상권(보령중앙시장·보령한내시장·보령동부시장·보령현대시장) △온양온천시장 △서산동부전통시장 △논산화지중앙시장 △당진전통시장 △부여중앙시장 △태안서부시장·태안동부시장(연합)이다.
환급은 각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진행되며, 기본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나 시장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농축산물 할인 지원 누리집(https://sale.foodnuri.go.kr/)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같은 기간 해양수산부 주관 수산물 환급행사도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천안중앙시장 △대천항수산시장 △보령중앙시장·한내시장(연합) △서산동부전통시장 △논산화지중앙시장 △강경대흥·젓갈시장(연합) △당진전통시장 △서천특화시장 △광천전통시장 △백사장항 골목형상점가 △신진항 골목형상점가 등 14개소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추석 명절 도민의 알뜰한 장보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수 용품과 농축산물을 준비할 기회”라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기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진 - 전통시장 환급행사 홍보물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0 (목) 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