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 고리에, 나체사진 유포 협박까지... 불법사금융 범죄 3년새 159%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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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고리에, 나체사진 유포 협박까지... 불법사금융 범죄 3년새 159% 급증

- 불법사금융 범죄 `21년 1,057건에서 `24년 2,735건으로 급증... 올해도 이미 2,588건 발생
- 수 천%대 고이자 부과하고, 나체사진 유포 협박하는 등 인권 유린도 서슴지 않아
- 한 의원,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 악용하는 민생 침해 범죄... 정부, 근절 대책 수립ㆍ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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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159%) 증가했다.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6월까지도 이미 1,704건이 발생해 작년 한 해 수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 또한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지난 3년간 약 세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최근 검거 사례를 보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2,000~3,000%의 살인적 고리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병도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다”라며, "정부는 해당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 현황> (단위: 건, 명)

(자료: 경찰청)

<불법사금융 범죄 주요 검거 사례>

(자료: 경찰청)

사진1 - 한병도 국회의원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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