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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가입일로부터1년간 유효하며,농기계1대당1개 계약을 체결한다.이를 통해 농기계 손해,자기신체사고,대인·대물배상,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군은 이와함께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도 당부하고 있다.주요 수칙은△작업 전후 농기계 점검△보호구·안전화 착용△드론 비행 시 안전거리 확보△경운기 내리막길 조작 유의 및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 점등△콤바인·베일러 회전체 안전 관리△트랙터 제동장치 점검 및 안전 프레임 유지△교통법규 준수 등이다.군 관계자는"농업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 전 장비를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농기계 종합보험도 가입해 안전한 영농활동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 - 해남군 청사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