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지대장 일제 정비 및 농지 이용실태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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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지대장 일제 정비 및 농지 이용실태 조사 실시

- 농지대장 정비 올해 말… 농지 이용실태 조사 1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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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농지대장 일제 정비 및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농지대장은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다.면적에 제한 없이 지역 내 모든 농지에 대해 작성·관리되고 있다. 1973년에 도입된 농지원부 제도가2022년 농지대장 체계로 전환됐다.올해 농지대장 정비 대상은△군사시설 보호구역△옛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1000㎡미만)△지번 분할 및 통폐합△농지 소유권 변동△임대차 종료△농지조사 타용도(건물,도로,임야,나대지,휴경 등)물량 등 총1만2186필지다.올해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는△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농업법인 소유 농지△외국인 소유 농지△관외 거주자 농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최근5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통해 취득한 농지도 집중 점검대상에 포함된다.총 조사 규모는7958필지며,오는11월30일까지 조사한다.장성군은 농지 불법소유·임대차,무단 휴경,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061-390-8408)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 장성군청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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