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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카드 수수료 지원은 영광군에 1년 이상 사업장과 주소를 둔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끝으로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영광군에 5년 이상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10개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시설개선 비용의 50%를 지원한다.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정비 부담 완화와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 영광군,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