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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해남군 관내 등록된 어선 소유자로 허가어선,관리선,낚시어선을 포함한다.출입항신고기관에등록된승선원명부기준최대승선인원수만큼지원이가능하다.승선인원2명이하소형허가어선을 우선 지원하며그외의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사업 대상자를확정해지원할계획이다.군 관계자는"구명조끼는바다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장치”라며"이번 사업을 통해어업인의안전의식을 높이고 구명조끼 착용이 일상화되길 바란다”고전했다.해남군은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안전확보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 - 해남군 청사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