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그 결과 올해에는 단 한 건의 인명사고 및 안전사고 없이 안전한 해수욕장으로 운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또한, 방문객 수는 2024년(40일간) 25,440명에서 2025년(30일간) 18,680명으로 집계되어 이용일 수 단축과 날씨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약 26.5% 감소했으나, 해수욕장 방문객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도 영광군 해수욕장은 일일 평균 방문객 수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호남 3대 해수욕장의 위상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광군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해수욕장의 안전을 넘어 안전한 물놀이 문화가 정착해 가는 중요한 이정표로 군민과 방문객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누구나 믿고 찾을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아울러, 군은 8월 31일까지 안전관리요원을 연장 배치해 해수욕장 순찰, 입수자 계도 등 폐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진 - 영광군, 해수욕장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첫 시행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