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다각도 지원… 골목상권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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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상공인 다각도 지원… 골목상권 살린다

- 점포경영개선 등 4개 분야 지원사업… 이달 25~29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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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이달25일부터29일까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은△점포경영개선 지원△점포임대료 지원△대출이자 차액 보전△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4개 분야다.점포경영개선 지원은 간판 설치,도배,장판 교체 등 영업장 개선이나 상품 포장재 등 홍보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전체 비용의50%를 최대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2022년8월18일 이전에 개업해3년 이상 영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점포임대료는 최대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2년8월17일 이후에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대출이자 차액은 이자의3%를 연간200만 원까지 최대3년 이내로 지원한다.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은 보증기간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를3년 범위 내에서 최대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는 이전에 동일한 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업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단,사전에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 방문해 보증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야 한다.

나주지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면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후1시30분부터3시30분까지 장성군 가족행복센터1층에서 제공되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출장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지원사업 접수는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장성군 인구경제실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한종 장성군수는"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며"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으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사진 - 장성군청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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