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불법 주·정차는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김종욱 소방서장은 "소화전은 화재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 - 안전한 거리두기 홍보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