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인 개다. 허가 신청 전 요건으로 맹견의 동물 등록, 책임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완료해야 하며, 맹견 소유자는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맹견 소유자는 서산시 동물보호센터(☎041-660-2047)에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맹견의 공격성, 복종성, 사회화 정도를 비롯해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을 확인하는 기질 평가 후 60일 이내 충남도로부터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계도기간 내 맹견 사육 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키우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최남선 서산시 축산과장은 "맹견 사육 허가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제도”라며 "맹견 소유자께서는 계도기간 내 허가를 받아 안전한 반려 문화 조성과 동물복지 향상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진 - 서산시 동물보호센터 전경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8.01 (토) 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