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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보험 가입자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사고당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보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 서천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시행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8.02 (일) 0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