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지원 조건은 융자 100%이며,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한육우, 낙농, 양돈, 산란계 농가당 한도액은 6억 원이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모돈 이력제 및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9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 농가는 소재지 시군에 신청한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이 발급하는 ‘농가 사료 구매 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축협에서 오는 9월 18일까지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 융자 지원사업으로 도내 축산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충남도청 전경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8.02 (일) 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