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134건 자치법규 긴급 정비…행정 공백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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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134건 자치법규 긴급 정비…행정 공백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7월 1일 통합 출범 앞두고 입법예고 기간 단축…행정절차법 근거 따른 적법 절차”
-“출범 후 상시 의견수렴 창구 운영…시민·교직원 의견 반영해 지속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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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전남교육청 전경
[교육=김도영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 입법예고’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 “7월 1일 통합 출범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관련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자치법규 입법예고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양 시·도 교육청의 조직과 행정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행정 공백과 교육 서비스 차질을 막기 위해 출범 이전까지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는 설명이다.교육청은 “통합 교육청 출범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수많은 행정 시스템과 업무 체계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라며 “출범 시점까지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할 경우 학교 현장과 교육 행정 전반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입법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43조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긴급을 요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교육청은 “이번 자치법규안의 상당수는 기구 신설과 정원 조정, 내부 사무분장 등 통합 교육청 운영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사항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의 규정은 아니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총 134건의 법안을 한꺼번에 공개하지 않고 검토가 완료되는 순서에 따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교육청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도 시민과 교직원들이 법안을 보다 세분화해 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였다”며 “통합 교육청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이후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 홈페이지, 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해 시민과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전남교육청 관계자는 “통합 출범은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단축으로 인해 제기된 우려와 다양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통합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영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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