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축산물이력제는 소·돼지·닭·오리 등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 유통까지 전 과정을 기록·관리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이번 단속은 전남도와 시군을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참여하는 자체 및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이력 관리 상태와 등급·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둔갑판매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중심으로 선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이력번호 표시 여부 ▲이력번호가 기재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 및 관리 실태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영업자 스스로 이력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전남도는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4 (금) 1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