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대상자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 또는 농장)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또한 전년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체 경영주가 포함된다.
지급된 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기한이 설정됐다. 카드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이는 지난해 2년이었던 사용 기한을 단축한 것으로, 자금의 신속한 순환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광주시는 농민공익수당을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3대 공익가치 수당’ 중 하나로 2023년 광역시 최초로 도입했다. 현재까지 총 3만2352농가에 약 194억1000만원이 지원되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뒷받침해왔다.
특히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제도 변화도 예고됐다. 광주시는 2027년부터 기존 농민공익수당을 ‘전남광주특별시 농어민공익수당’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기돼 온 광주와 전남 간 지급 단가 및 대상 기준 차이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배귀숙 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그동안 농업인들이 제도 간 차이에 아쉬움을 느껴온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통합 이후에는 보다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2026년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이미지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4 (금) 1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