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지방공무원 노사, ‘단체협약’ 체결…인권·근무환경 대폭 개선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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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지방공무원 노사, ‘단체협약’ 체결…인권·근무환경 대폭 개선 신호탄

- 일반직 공무원 인권담당팀 신설·차별금지 교육 의무화…노동인권 보호 강화
- 휴게·편의시설 기준 마련부터 행정업무 경감까지 “현장 체감형 개선”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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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김도영 기자]전라남도교육청과 지방공무원 공동교섭단이 일반직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교육 현장의 근무 여건 변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양측은 8일 전남교육청에서 단체협약을 맺고 ▲인권 보호 ▲근무환경 개선 ▲조직문화 혁신 ▲학교 현장 업무 경감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무환경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우선, 일반직공무원의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인권담당팀을 신설하고 인권 및 차별금지 교육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조직문화 정착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상담 창구를 별도로 개설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도 강화된다.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 체계 역시 함께 구축된다.
근무환경 개선 방안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각 기관에는 남·여 휴게실과 각종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며, 보다 쾌적한 근무 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정비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행정 간소화 추진과 일반직공무원의 업무 경감, 정책 설명회 참여 기회 확대 등이 추진되며, 학교 행정실 법제화 과정에서의 입법 미비 사항 보완도 협력 과제로 설정됐다.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현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은 일반직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근무 여건 개선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남 교육행정 조직 전반의 근무환경 개선과 현장 중심 행정체계 강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 전남교육청-지방공무원 공동교섭단 단체협약 체결식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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