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6년 ‘반부패·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전면 시행…공직사회 청렴문화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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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6년 ‘반부패·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전면 시행…공직사회 청렴문화 대전환

– 전 직원 연 2시간 이상 의무교육…고위직·신규자·승진자 대면교육 1시간 필수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부터 사례 중심 교육까지…참여형 프로그램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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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성종화 기자] 무안군이 공직사회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2026년부터 ‘반부패·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전면 시행한다.이번 제도는 법령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예산 집행 등 공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을 일상적인 행정 기준으로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병행해 교육 접근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특히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신규 임용자, 승진 대상자는 전체 교육 시간 중 1시간 이상을 반드시 대면교육으로 이수하도록 해 책임성과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교육 과정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핵심 법령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무형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청렴 기준을 체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렴골든벨, 청렴라이브(판소리·샌드아트 등 공연형 콘텐츠)와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된다. 군은 이를 통해 직원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청렴 의식을 내재화한다는 계획이다.김병중 무안군수 권한대행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군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청렴골든벨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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