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채용’ 사라질까…김문수, 임금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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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채용’ 사라질까…김문수, 임금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 채용공고에 ‘연봉·급여 구성’ 명시 의무…허위 기재 시 과태료
- “협의 후 결정 관행 끝낸다”…구직자 알 권리·공정 채용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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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장형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이른바 ‘깜깜이 채용’ 관행 개선에 나섰다.김 의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토론회에서 채용공고의 임금 비공개 문제를 지적한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된 후속 입법 조치다.



현행법은 채용 절차 전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구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임금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공고에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관행이 이어지며 정보 비대칭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 총액 ▲기본급 및 수당 등 임금 구성 항목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실제와 다른 임금 정보를 제공해 구직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명확히 금지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구직자는 지원 단계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기업 역시 채용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 의원은 "임금은 구직자의 핵심 판단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공개 관행으로 인해 기대 불일치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며 "채용 단계에서부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깜깜이 채용’을 근절하고,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보다 공정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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