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이번 사업은「주택법」및「건축법」에 따라 건립된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20세대 미만이면서 준공 후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원 규모는10억 원으로 단지별 최대4천만 원(세대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은1억5천만 원 내에서 노후화된 어린이 놀이터,주차장,담장 등 주민공동시설과 부대·복리 시설의 신설 및 보수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시는 가스배관 교체(단지 내 옥외 배관만 해당)등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인은 내년1월7일까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시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한 뒤,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시설 노후도와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 평가해2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광양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광양시 청사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8 (화) 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