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이거나, 관내 주택을 대출로 구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 거주자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한해 지원되며, 전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 계약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택 매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 승인을 받은 무주택자에 한한다. 가구별 지원 규모는 월 15만원에서 최대 29만원까지이며, 가구원 수는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만 산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신청은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 청년 홈페이지(www.seocheon.go.kr/scyouth)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041-950-4541로 하면 된다.
사진 - 서천군, 4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신청․접수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1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