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소각장 입지 행정소송 ‘승소’…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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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소각장 입지 행정소송 ‘승소’… 차질 없이 추진

- 반대위 법원 판결 불복에 따라 지역사회 갈등 장기화 우려 -
- 순천시, “더 이상의 왜곡과 반복적 주장으로 시민 혼란 초래해서는 안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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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소각장입지결정과관련해제기된행정소송에서승소했음에도,소각장반대위가법원이이미기각한내용을다시제기하면서지역사회갈등이이어지고있다며"더이상의왜곡과반복적주장으로시민혼란을초래해서는안된다”고밝혔다.광주지방법원은지난11월20일판결에서소각장반대위가제기한입지선정관련모든쟁점주장에대해‘이유없다’며전부기각했고,이를통해순천시의행정절차전반이적법했음을공식확인했다. 재판부는절차적·실체적위법성이단하나도없다고최종판결했다.
▲구입지선정위원회해산및해촉은정당했고▲공개모집절차위반이없으며▲처리시설로부터300m내거주하는주민대표부존재는법령에규정되어있지않았고▲신입지선정위원회구성은적법했으며▲입지선정위원회의전문연구기관선정등의위법이없고▲입지선정이전처리시설의부지를내정했다는주장도사실이아닌것으로명확히판단했다.이어실체적하자부분에대해서도재판부는▲도시지역외지역을일률적으로배제하지않았고▲지장물누락없으며▲공공하수처리장과의이격거리에대한평가는동일하게적용되었고▲경관및시설노출평가는100m상공높이의시점에서바라본경관으로‘평야’로평가한것이오류라단정할수없으며▲입지후보지타당성조사평가서에오류가없어순위변동없음을모두확인했다.그러나법원판결이후에도반대위가기각된내용을받아들이지않고동일주장을반복하면서논란이계속되고있으며,이에따른행정력낭비와지역사회갈등장기화가예상되고있다. 지난3년간가두차량방송과소음으로시민불편민원이다수발생했으며,논쟁이지속되면서시민피로도가누적되고있다. 소각시설건립은많은시간이소요되는중장기사업으로,2030년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까지불과4년밖에남지않았다. 소각시설건립은이제는더이상미룰수없다.소각장은폐기물자원순환을위한필수기반시설로,기피시설이아닌‘기대시설’로바라보는현실적인식전환이필요하다.시관계자는"이번판결을계기로도시계획시설결정,주민지원협의체구성,환경영향평가등후속절차를더욱투명하고공정하게추진하겠다”며"사업지연은곧시민부담으로이어질수있는만큼,더이상추진이늦춰져서는안된다”고말했다. 이어"시민분열로이어지는사실왜곡과선동을멈춰주시고,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이정상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시민여러분의힘을모아주시기바란다”고강조했다.

사진 - 순천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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