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군은 사례별 유예기간과 이행 요건을 대상자별로 안내하고 있다. 해당 사례는 △장애인 자동차 취득 시 1년 이상 세대 구성원 및 소유권 유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자경농민 농지 취득 시 2년 이상 직접 경작 유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예기간 및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금산군 청사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1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