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수강이 익숙하지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들을 위해 관내에 교육 장소를 마련해 진행됐다. 교육은 오전·오후 4시간씩 두 차례 진행됐으며, 건설기계의 구조, 관련 법령의 이해, 작업 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다뤘다.
강춘아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안전의식이 한층 강화되어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공사 현장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