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계엄의 여파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 구직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2020년),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산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서울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가기 위해서는 기차 티켓값으로만 왕복 1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게다가 식비, 정장ㆍ구두 대여 및 구매비용 등의 기타 비용까지 더할 경우, 면접 비용으로만 수십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구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는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면접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등의 비용은 또 다른 격차를 낳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청년을 포함한 구직자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구인자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사진 -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