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이번 간담회는 2024년 6월 14일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2026년부터 본격 도입될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에 대비하여, 충북의 낮은 전력자립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도·시군·한전충북본부·연료전지협회·유관기관·연료전지 제조기업·도시가스공급업체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충북의 전력자립률은 ’21년 7.8%, ’22년 9.4%, ’23년 10.8%, ’24년 15.8%로 여전히 낮아, 에너지 공급 불균형 해소와 산업단지 전력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충북 연도별 전력자립률 : ’21년(7.8%), ’22년(9.4%), ’23년(10.8%), ’24년(15.8%)
** ’24년 전력자립률(15.8%) = 전력발전량(4,355GWh) / 전력소비량 (27,567GWh) *한전전력통계(‘24년)
이번 간담회에서는 ①충북 연료전지 보급 현황, ②연료전지 확대보급 계획(안), ③산업단지 연료전지 설치를 위한 제도개선(업종코드 추가 등), ④충북 연료전지 협의체 구성(안)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특히, 연료전지 확대 보급을 위한 산업단지 內 입주업종코드(발전업, D3511) 추가 등 제도개선을 2026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150개 산업단지 中 11개 산업단지 입주업종코드 D3511으로 변경
또한, 충북도는 연료전지 확산을 적극적인 행정 지원 등을 위해 2025년 12월 ‘충북 연료전지 협의체’를 공식 출범하여 민원 대응, 부지 발굴, 입찰시장 대응, 인허가 신속처리 등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 - 충북 연료전지 확대보급 간담회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2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