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허위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할 계획이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여수사랑상품권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2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