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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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 소유권이전 문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등으로 소유자 부담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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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농지법시행(1973년1월1일)이전부터사실상농지가아닌다른용도로사용되고있는논·밭·과수원의지목현실화를오는12월31일까지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농지법시행이전부터주택,창고등으로이용중인토지에대해사실상농지가아니라는이유로소유권이전등기에필요한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불가해매매·증여등재산권행사에제한을겪는등의불편사항을해소함으로써민원만족도가높을것으로기대된다.시는과세대장상용도와지적공부상지목이상이한필지를추출하여건축물대장과과거항공사진등자료조사를거쳐1973년농지법시행이전형질변경된농지189필지에대해지목변경신청안내문을발송했다. 농지법시행이전형질변경토지소유자중지목변경희망자는순천시토지정보과지적팀을방문하면된다.시관계자는"지목변경대상지를발굴하고대상자에게변경신청을독려해시민들이재산권을행사하는데불편이없도록행정을펼쳐나가겠다”고밝혔다.

사진 - 순천시 청사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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