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시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의 정보를 연계하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통보되는 소득·재산·인적정보 등 최근 변동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는 사전 통보하고, 이의신청 또는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급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수급자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꼭 필요한 분들께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목포시 청사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8 (화) 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