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최충규 구청장은 "오늘 협약식이 단순한 재정적 기부를 넘어 서로의 지역을 응원하고 함께 발전하자는 신뢰의 약속이 되길 바란다”며 "두 지역이 함께 웃는 동반자로 좋은 동행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교차기부 협약이 양 지자체 간 우호 증진과 상생 협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부금은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기부 금액의 30% 이내 상당의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보령시는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 보령시-대덕구 고향사랑기부제 교차기부 협약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8 (화) 0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