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군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부당이득금 정리보류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의료급여 일수 연장을 통해 수급자들의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도모하고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예산군 제11차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회의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8 (화) 0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