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신청은 보호자가 아동 관련 구비서류(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를 지참해 해당 어린이집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보호자가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외국인 자녀 보육료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공주시는 지난 10월부터 첫 지원을 시작했으며, 올해 9월분까지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최원철 시장은 "외국인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공주시 청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9 (수) 0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