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번 교육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의 의무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해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는 통장 유지 기간(3년) 동안 1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만기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재환 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참여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시민들이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서천군,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자립 역량 강화교육 실시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30 (목) 0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