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신청 대상은 무안군에 사업장을 둔 만 19~45세 청년 중 창업 6개월 이상 3년 이내 운영 중인 사업주이며, 추가 모집인원은 8명이다. 선정된 창업자는 매월 활동 보고서와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적정성 심사 후 지급된다. 자산성 물품·공과금·임대료 등 사업 직접비, 유흥·레저비용 등 사업과 무관한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
사업 신청은 무안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을 방문 신청하거나 등기 우편 접수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061-450-573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승헌 인구정책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초기 청년 창업자들이 무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 - 무안군 청사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8.01 (토) 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