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특히, 모 의원은 "농촌체험 과정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한 간단한 조리나 제공 행위조차 「식품위생법」 에 따라 ‘판매’로 간주되어 영업신고 대상이 되며 이러한 신고를 위해 요구되는 「건축법」 상 시설 요건이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모순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가공시설이나 농업인 주택,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화장실 설치가 허용되지만, 정작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농촌체험시설에는 화장실이나 그늘막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설치할 수 없다”며 "이는 방문객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농업인들의 운영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모 의원은 △ 「농지법」 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식품위생법」 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을 적극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사진 - 전남도의회 모정환의원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8.01 (토) 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