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대상 민원은 건축, 개발행위, 농지, 환경, 위생 인허가 민원이며, 사전심사 청구제와 연계해 추진한다.사전상담 예약은 군민들이 직접 진도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61-540-3604) 예약, 찾아가는 인허가 상담 서비스, 군청 누리집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상담 일정을 정하고, 민원인에게 처리 절차, 소요 기간,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안내한다.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민원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며,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사진 - 진도군청 전경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8.01 (토) 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