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최고장 발부와 공고 절차를 거쳐11월20일 이내에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하게 된다.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은 오는11월13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80%까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장성군 관계자는"각종 정책 수립 및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장성군청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8.01 (토) 07:07


